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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제216회 임시회 폐회· · ·52건 안건 심의

화성시의회 제공

화성시의회(의장 김경희)는 4일 10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8일간 진행된 제21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부서에 대한 2023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 사업계획을 청취하였으며, 의원 발의 조례안 및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총 52건을 심의하여 원안가결 47건, 수정가결 4건, 보류 1건으로 본회의에 상정했다.

 

한편 이날 열린 본 회의에서는 이계철 의원과 송선영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이계철 의원은 화성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인 시리 물류단지 개발사업 추진 방식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리 물류단지 개발사업은 대장동 사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몇 가지 당부사항이 있어 5분 발언을 하게 됐다"라며, "시리 물류단지는 송산역 초역세권 물류단지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지가 상승의 폭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는 상상할 수 없는 개발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토지소유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민간 사업자의 초과 이익이 있는지, 이에 대한 환수 절차가 있는지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의회, 학계, 전문가, 시민 등으로 구성된 공론화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화성시와 화성도시공사에 제안한다"고 덧 붙였다.

 

송선영 의원은 화성시 산하기관의 잘못된 인사 관행을 지적하며 "화성시체육회 회장은 공직자 윤리법 상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취업하기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이러한 승인 절차 없이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취업했다."며, "화성시체육회 회장은 공직자 윤리법 뿐만 아니라 화성시체육회 임직원 행동강령과 화성시체육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민간분야 업무활동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하여야 하나, 이를 준수하지 않은 채 고위공직자로써 공직풍토 조성을 해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집행부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시와 산하기관의 행정이 정상적이며 상식적인 선에서 운영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더 살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각 상임위별 안건 심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등 2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등 14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화성시환경재단 출연 동의안'등 12건,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화성시사회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등 18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화성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등 5건이 의결됐다.

 

김경희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23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 보고 및 일반안건 심의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화성시의회는 오는 11월 24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제217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의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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