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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반도체 초강대국 육성? 'K-칩스'법 국회에 석 달째 잠들어

양향자 국민의힘 반도체 특위 위원장 대표 발의
민주당, 수도권 쏠림 현상 강화...대기업 집중 우려

양향자 의원이 지난 8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활동 성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 뉴시스

윤석열 정부가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을 목표로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반도체 경쟁력 강화의 마중물이 될 '케이칩스(K-Chips) 법'은 국회에 석 달째 계류돼있어 반도체 산업 지원의 '골든 타임'을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위(특위) 위원장을 맡은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특위의 결과로 지난 8월 4일 '케이칩스'법으로 불리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케이칩스'법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1월 통과해 7월 시행에 들어간 특별조치법에서 담지 못했던 미비했던 부분을 보완하는 성격이 강하다.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전략기술보유자에 대한 지원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인·허가 등의 신속처리 ▲전략산업등의 전문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공무원 등의 임용 자격기준,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를 규정했다.

 

특히, 지난 1월에 담지 못했던 수도권 내 대학 정원 확대 근거 신설해 반도체 인력 수급이 시급한 업계 목소리를 담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투자 기업 세액 공제 ▲외국인 기술자 세액 감면 기간 연장 ▲계약학과 운영비 세액공제 대상 포함 등을 담아 산업 경쟁력 강화를 꾀했다.

 

'케이칩스법'은 국민의힘 특위 결과물임에도 불구하고 정성호, 김주영, 박정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에 공동으로 참여해 정기국회 처리에 기대를 높였다.

 

하지만,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지난 9월 19일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산자위)에 상정됐으나 법안 통과의 문턱인 산자위 소위원회에서 안건으로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아울러 기획재정위에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양 의원을 필두로한 특위는 정기국회 처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반도체 R&D인력에 대한 52시간 탄력근로제 제외 요구를 법안에 담지 않고 발의했으나, 산자위 과반수를 점한 민주당은 반도체 산업의 수도권 집중화와 대기업에 예산과 지원을 몰아주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으로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 상황이다.

 

특별조치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있어 수도권 외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는데 개정안은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도 포함해 시민단체나 지방 대학들이 국가 균형 발전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선 바 있다. 대부분의 국가첨단전략산업이 수도권에 밀집한 상황에서 수도권 쏠림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에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지난 9월 19일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양 의원께서 발의한 법에 종전에 '비수도권 지역을 우선한다'에서 '다른 기존의 지역이나 이런 것도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그렇다고 해서 비수도권 지원을 차별하거나 또는 더 낮게 보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다. 아마 반도체 산업이나 또는 첨단산업의 입지 특성에 따라서 이를 전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만들어 두자 이런 의도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첨단산업이 반도체 산업 하나인데, 앞으로 이제 바이오도 있고 디스플레이도 있고 배터리도 있고 그다음에 로봇도 있고 많이 나올 것"이라며 "제 생각엔 주로 지역 산업으로 저희가 배치해서 지역에서 특화단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최대한 고려하겠다"고 부연했다.

 

'케이칩스법' 통과를 바라는 현장의 목소리는 시급하다. 일례로 SK하이닉스의 주요 프로젝트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의 경우 지자체의 공업용수 인프라 구축 인·허가 지연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 특별조치법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특화 단지를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어, 국토부 장관이 협의권자가 돼 지자체와의 인·허가 협의가 유리하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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