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환경부·지자체·시멘트사 1차 협의회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 강화 등 개선안 모색
정부와 시멘트 업종이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 강화 등 대기 환경오염 개선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댄다.
환경부는 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강원·충북 지역 9개 시멘트 제조사,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시멘트사업장 환경관리 협의회 1차 회의를 연다고 6일 밝혔다.
처음 열리는 협의회에서는 시멘트 업종의 질소산화물 등 배출 허용기준 강화, 순환자원 사용 확대에 따른 환경관리, 통합환경허가 적용 등 개선 대책을 논의하게 된다.
앞서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시멘트 업종의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이 다른 업종에 비해 느슨해 배출량 저감을 위해 관련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당 지자체는 시멘트 사업장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분진, 악취 등 환경 민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환경 오염 문제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시멘트 업계는 최근 유연탄 가격상승과 수급 불안 등으로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업계의 환경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협의회는 내년 3월 말까지 시멘트 업계와 각종 환경 현안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시멘트 업종과 관련해 여러 과제들이 중첩돼 있어 종합적인 환경관리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시멘트 업계, 지자체와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실효성을 갖춘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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