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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보도자료

최재형 의원 '국민연금 지배구조와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선방안' 세미나 개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연금 지배구조와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선방안 정책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왼쪽부터),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최재형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기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근부회장,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 채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 김지평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국민연금공단이 수탁자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금을 잘 운용하여 수익을 내야 하는데 이 본질에 집중하지 못했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연금 지배구조와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선방안 정책 세미나' 개회사에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공단이 수탁자 책임을 다할 수 있는 활동지침의 개선방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최재형 의원이 주최하고, 7개 경제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이날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은 "전문성과 독립성이 결여된 국민연금 지배구조와 기금수익률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업 경영에 과도하게 관여하는 수탁자책임 활동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정부 인사를 배제하고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기금위를 개편해야 하며 수책위는 자문기구로서의 역할만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수익률을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두고 국민 노후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국민연금의 진정한 수탁자책임 활동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지평 김앤장 변호사는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정 관련 법적 이슈에 대한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김지평 변호사는 "국민연금이 국내 상장회사의 주요 기관투자자로서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의결권 행사를 비롯한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의 개선·보완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대표소송의 경우 국민연금과 대상기업에 대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소송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 등 중요성을 고려할 때 기금운용위원회가 최종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후 토론에서 채준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수책위는 대리인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이중의 대리인비용을 물게 되며, 기금운용의 전문성 확보를 어렵게 한다"고 꼬집었다. 또 "국민연금의 목적이 국민 노후생활 보장임을 고려한다면, 국내 경기수준을 그대로 반영하는 국내주식과 채권 투자를 줄이고 해외투자를 확대하다 보면 국내주식에 대한 주주권 행사와 같은 어려운 문제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연금의 공공성은 사용처에서 찾는 것이지 투자처에서 찾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이 경영개입한 기업의 실적 악화는 해당 기업의 경영진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관여자로서 국민연금 담당자 역시 대표소송과 같은 민사책임은 물론이고 각종 형사책임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며 "수책위 결정에 따른 경영개입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국민연금이든 대상기업이든 스스로 법적 분쟁의 위험을 회피하는 방안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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