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화학물질 이중 부과 등 수입허가 절차 개선
개정안, 8일 국무회의 의결…15일부터 시행
오는 15일부터 납, 카드뮴 등 유독하면서 제한된 화학물질 수입 절차가 하나로 통합돼 산업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환경부는 수입허가 절차를 개선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화학물질 수입자는 유독물질이면서 제한물질인 화학물질을 수입하기 위해 유독물질 수입신고와 제한물질 수입허가 절차를 각각 거쳐야 했다. 유독물질이면서 제한물질인 화학물질은 납, 카드뮴 등 13종이다.
화학물질 제조·수입 관련 이해관계자들은 지난해 10월 열린 간담회에서 이중으로 부과된 불합리한 수입 절차를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유독물질이면서 제한물질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 제한물질 수입허가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신건일 환경부 화학안전기획단장은 "이번 개정으로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산업계의 비용 및 행정적 부담 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제도의 취지는 유지하면서 산업계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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