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도입시기를 두고 정부와 야당의 의견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모습이다. 정부의 '금투세 도입 2년 유예안'에 대해 야당이 '부자 감세'라고 제동을 걸며 첨예한 공방이 이뤄지고 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세금이다.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금융투자로 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 등 일정 금액의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매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당초 2023년 1월 1일 도입 예정이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정부는 시행 시점을 2년 연기하겠다고 발표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내년도 예산안 확정에 맞춰 세법개정안 심사가 이뤄져야 하지만, 아직 조세소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하는 등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금투세 유예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고광효 기재부 예산실장은 "당초 (금투세를) 도입하려던 2020년과 상황이 많이 변했다"며 "주식시장이 30% 이상 폭락한 상황에서 시장 회복이 더욱 지연되고, 자본 유출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 투자 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한 후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금투세를 실제로 부과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해 유예는 '부자 감세'라는 것이 야당의 입장이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투세 유예에 대해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와 붙어있는 금융투자소득세 제도를 2년여 전 여야가 합의했고 당시 의원이던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합의해 시행하기로 했던 제도"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제도는 세수 중립적 제도"라며 "종합금융소득세 제도를 개편하는 대신, 일종의 증권거래세를 인하해 '개미' 투자자가 매번 증권을 거래할 때마다 내는 세금을 금융소득만큼 낮춰줘 사실상 개미들에게도 유리하고 경제 양극화를 완화하는 데도 훨씬 더 좋은 취지의 제도"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측 논리는 금투세 대상 투자자가 생각보다 많지 않으며 거래세를 낮춰주기 때문에 사실상 유리하다는 주장이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주요 5개 증권사에서 연간 수익 5000만 원 초과 1억 원 미만을 거둔 투자자는 전체 투자자의 0.9%(6만 7281명)이고 수익 1억 원을 초과한 투자자도 0.7%(5만 6294명)에 그쳤다. 또 증권거래세는 현행 0.23%에서 0.20%로 인하하는 방안이다.
금투세 도입을 두달 앞둔 시점에서 여야의 시각차가 대립하자 은행, 증권사 등 판매사와 투자자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특히 개인투자자들은 금투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내 주식 양도소득이 비과세 대상이었으나, 금투세 도입으로 인해 비과세 혜택이 없어진다는 이유다. 지난 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금투세 시행을 유예해달라는 청원이 동의수 5만명을 돌파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로 회부됐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는 "금투세 시행은 시기상조"라며 "주식시장 제반 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린 뒤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본공제 한도관리 시스템, 원천징수 시스템 등 금투세 도입에 맞춰 전산 작업을 이어오던 금투업계도 혼란을 겪고 있다는 후문이다. 은행, 증권사 등 판매사들은 당초 제도 도입 시기인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시스템 구축을 준비하고 있었다.
증권사 관계자는 "시스템 구축에만 수십억원이 쓰이는데, 유예인지 시행인지조차 확실하지 않아 내부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태"라며 "금투세 도입에 따른 절세 포트폴리오, 상품 설계 등이 모두 달라지는데 답답할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