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담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 논의하고 실천할 계획"
대통령실이 금년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자가 120만명으로 대폭 증가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만약 법을 개정했다면 약 10만명이 종부세를 내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법 개정에 반대하면서 결국 무산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올해 종부세 대상자의 정확한 규모는 이달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다만 과세 대상의 증가는 예상된다"며 "이는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이 17% 이상 상승했고, 이에 따라 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인 1주택자 기준 11억원 이외 6억원 초과 주택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는 지난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부작용으로 종부세 대상자 늘어나는 상황 막기 위해 다양한 방안 추진했다"며 "대표적인 대안이 1세대 1주택자 과세 기준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었고 이는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었다"고 말했다.
당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종부세법을 '명백한 부자감세'라고 규정하고, 조세원칙의 명확성과 안정성이라는 대전제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에 정부는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까지 인하하고, 일시적 2주택자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시행했다"며 "그 결과 금년도 주택분 종부세수는 4조원 대로 전년과 유사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27만명이 늘지만, 1인당 종부세 부담을 낮춘 데 따른 것"이라며 "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에게 전가될 세부담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실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종부세 과세 대상은 늘고 1인당 부담하는 비용이 줄어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했는데, 강남 등 초고가 보유자 부담은 줄고 서민 부담은 느는 것인가'라고 묻자 "소위 고가주택, 저가주택이라는 세수 모양이 어떨지는 11월 말에 확정돼서 분석을 해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며 "대략적인 전망을 해보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과표에 얼마를 반영하느냐가 문제"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1주택자든, 다주택자든 60%를 적용받기에 전반적으로 내린다"며 "1인당 종부세 부담을 내리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고, 주택 가격에 따라 어떻게 영향을 줄지는 실제 분석을 해봐야 정확히 알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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