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 등 자원순환과 관련한 다양한 시책추진과 상위법에서 규정된 사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재정비한다고 밝혔다.
이번'구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은 자원순환기본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무로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보관·수거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적용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수거보상제 등 인센티브 제공 근거 신설 ▲자원순환사회 전환을 위한 시장의 책무 ▲시민 교육·홍보를 위한 자원순환 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자원순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자문·심의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다.
시는 조례 정비에 앞서 시의회 사전 설명과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연내에 시의회 의결을 득한 후 2023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