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은 2022년 관내 '수질 및 폐기물 오염우려지역' 총 77개소에 대한 지하수 수질검사를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수질분석 결과, 전체 77개소 중 72개소는 '적합', 그 외 5개소(약 6.5%)는 일부 항목이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작년(2개소 초과/40개소)과 비교해 약 1.5% 증가한 수준이다.
주요 초과 오염물질은 총대장균군, 질산성질소, 염소이온 및 트리클로로에틸렌(이하 'TCE') 등으로 확인되었으며, 용도별 초과율은 생활(비음용)이 전체의 3.9%로 가장 높았고 공업(비음용)과 생활(음용)이 각각 1.3%로 나타났다.
한편 지하수 수질검사는 '지하수법' 제17조(지하수의 측정)에 근거하며, 지하수수질측정망 설치 및 수질오염실태 측정계획(환경부고시 제2020- 253호)에 따라 설치된 관내 '지역 지하수측정망'을 대상으로 하였다.
오염우려지역 측정망은 지역 지하수측정망 중 하나로 산업단지, 폐광산지역, 가출매몰지 등 대규모 (면)오염원과 관리가 필요한 오염지역 주변에 설치되며,
검사 대상인 수질 오염우려지역은 ▲오염우려하천지역 ▲공단지역으로 구분되며 폐기물 오염우려지역은 ▲일반폐기물매립지역 ▲지정폐기물매립지역 ▲금속광산지역 ▲분뇨처리장인근지역을 포함한다.
지하수 검사는 관정(현장)에서 시료채취 및 현장항목 측정이 이루어지며 채취된 시료 중 비(非)음용 수는 지하수법이하 지하수의 수질기준(제41조 관련), 음용 수는 '먹는물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먹는물의 수질기준(제2조 관련)에 따라 세부 항목별 분석을 진행하였다.
수질기준을 초과한 관정은 수질개선 및 안전한 지하수 이용을 위해 해당 관정 주(主) 및 관할 지자체에 분석 결과를 통보하였으며, 지자체는 해당 관정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 및 오염원인 파악 ▲사후관리 점검표 작성 등 필요 조치 이행, 최종 ▲지하수 수질(再)분석 진행 후 결과를 상호 공유함으로써 초과 오염물질에 대한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홍동곤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앞으로 조사 대상지점을 점차 확대하는 등 측정망 운영체계를 개선하고, 오염우려지역에 대한 수질검사를 추진을 통해 지하수가 주민들이 사용하기에 적합한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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