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
기업, 위험성 평가로 자율 예방체계 구축
영국 등 선진국 '민간 주도적' 안전 관리체계
10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3차 대국민 토론회
"경영자 처벌 위주의 규제는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노사 모두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다."
지난 달 20일 고용노동부 주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2차 대국민 토론회에서 이병태 카이스트 안전공학과 교수가 강조한 말이다. 정부는 SPC 제빵공장 노동자 사망과 같은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로드맵을 이달 중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후 사업주를 처벌하기 보다 사고 전에 기업이 위험성 평가를 통해 자율 예방체계를 구축하는 게 핵심이다. 사고 후 수습보다 사고 전 예방에 주력한다는 의미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기업 스스로가 '위험성 평가'를 통해 '자율적 안전체계'를 구축하고, 그 체계가 안전이라는 비가 되어 현장의 근로자에까지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의 경우 5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규정만 보면 정부 주도의 사후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중대재해 예방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때문에 고용부가 그리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처벌이 아닌 노사의 자율·예방 중심으로 중대재해 감축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노사가 함께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고, 직업성 질병·암 예방체계도 구축하며, 정부는 맞춤형·스마트 기술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를 통해 산재사망 사고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춰 5년 내 안전선진국으로 진입한다는 목표다.
양현수 고용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장은 "기업이 자율 안전관리체계에 따라 철저히 사고를 예방하되,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책임을 지도록 하고, 중소기업에는 자체적 안전보건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제임스 킴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 달 18일 이정식 고용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산재 예방을 위한 규제들이 기업의 책임 하에 현장 실정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완해달라"고 건의한 것과 맥이 닿는다.
실제 영국과 독일, 미국 등 주요 선진국 사례를 보면 이미 산재 예방을 위해 '민간 주도적' 안전 관리체계를 갖춘 것으로 조사됐다. 영국의 경우 지난 2007년 사망사고 발생시 살인죄를 적용하는 '기업살인죄'를 제정할 정도로 산재 규제에 엄격했다. 하지만, 규제 중심의 정책은 산재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지금은 기업 자율 책임관리 방식으로 전환했다.
독일은 '재해보험조합'이라는 산업안전관리기구를 두고 있다. 조합마다 산재 예방, 재활, 보상 등 업무를 재량으로 정하고 있는데 조합과 주 정부, 사측은 매달 두 차례 이상 건설 현장을 방문해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미국도 규제 일변도보다 산업재해 기록 방법 등 세세한 기준을 제시해 기업들 스스로 안전 관리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한다.
미국은 또, 매달 사고 건별로 기업명과 위반사항, 벌금, 이전 사고 이력까지 공개하고 있다.
이에 고용부도 기업의 안전보건 예산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안전보건 예산이 공개되면 기업들의 자발적인 산업안전 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주요 선진국은 이미 정부 규제의 한계를 느끼고 노사의 자발적 노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다"며 "우리도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사고체계의 전환을 고민할 때"라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를 앞두고 10일 마지막 대국민 토론회를 연다. '지속가능한 중대재해 예방체계'에 대한 산업현장 안전담당자와 전문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로드맵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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