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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부산항 배후단지 관리규정 개정

부산항만공사 사옥. 사진/부산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BPA)는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산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

 

그간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내 입주한 물류 기업들은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조립, 가공 등의 활동을 추가로 영위하기 위해 BPA와 세관의 복잡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했다. 또 현행 입주 기업 선정 기준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우수 기업을 선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BPA는 지난 7월부터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제도 개선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 배후단지 입주 업체 및 외부 전문가들에게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했다.

 

규정 개정을 통해 배후단지 내 물류 기업이 조립·가공 등 제조업종을 추가할 때 BPA의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했다.

 

신규 입주 업체 선정 시 다국적 물류 기업에 최대 3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입주 계약 해지 처분 대상 기업의 관계자가 배후단지 물류 기업 양수인으로 참여 시에는 최대 3점을 감점하는 등 규정을 개정했다.

 

또 BPA는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에 조성될 예정인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공동물류센터'가 중소 화주를 위한 공동 물류 기능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사 선정 기준 및 실적 평가 기준을 별도로 마련했다.

 

BPA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신항 배후단지 내 고부가가치 물류 활동을 추가로 계획하고 있던 입주 기업들을 지원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우수한 물류 기업들을 신규 유치해 부산항의 동북아 물류 허브 기능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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