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개정 교육과정 행정예고안 발표
'자유민주주의'추가, '성소수자' 삭제
전교조 "보수 언론 의견 중심돼" 지적
이태원 참사 계기로 안전교육도 강화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의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로 수정되고, '성(性)소수자'는 삭제됐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행정예고했다. 행정예고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이를 예고하는 절차를 말한다.
주목되는 부분은 논란이 됐던 '민주주의' 표기에 '자유'를 추가해 '자유민주주의'로 명시했다는 점이다. 더불어 '성소수자'에 대한 표현도 변경돼 '성별, 연령, 인종, 국적, 장애 등으로 차별받는 소수자'로 기술됐다.
교육부는 "자유의 가치를 반영한 민주주의 용어 서술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됐다"며 "헌법 전문, 관련 법률 규정, 역대 교육과정 사례, 국민의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국민참여소통채널과 공청회 등을 진행해 국민의견을 수렴하고자 노력했다. 교육부는 그 결과 '민주주의'에 대한 정정 요구가 다수 접수됐고, 북한의 '인민 민주주의'와의 혼동 우려를 반영했다고 설명했지만 교육계 반응은 갈리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논평을 내고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제기된 6·25 남침, 자유민주주의 명시 등의 요구는 국정 역사 교과서 논란의 재현이라는 비판 여론에도 정책 연구진에 수정·보완을 요구했다"며 "교육부는 '국민 의견'을 핑계 삼아 정권의 의도를 교육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행보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반면 보수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논란이 일었던 여러 가치 부분과 국가 정체성, 역사적 표현 등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국민과 교육계의 우려와 요구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긍정 평가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 용어 명시는 헌법 취지를 존중한 것이고, 성평등 용어 제외는 사회적 합의가 먼저 필요하다는 국민 인식을 수용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성소수자' 표현 삭제도 갈등을 빚고 있다. 당초 정책연구진이 개발한 시안에 따르면 '성소수자'라고 기술돼 있지만 교육부는 행정예고를 통해 이를 '성별, 연령, 인종, 국적, 장애 등으로 차별받는 소수자'로 수정했다. 도덕 교과서에는 '성평등'에 대한 용어를 자제하고 '성에 대한 편견의 문제점', '성차별의 윤리적 문제를 이해' 등으로 표현했으며, 보건 교육과정에서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는 '성·생식 건강과 권리'로 변경됐다.
전교조는 " '성별, 연령, 인종, 국적,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 받는 사회 구성원 등을 사회적 소수자'라고 표현한 것은 차별의 범위를 넓히긴 했지만 '성소수자'라는 용어를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다만 교총은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법률용어이자 사회적으로 합의된 '양성평등'이 명시돼야 한다"고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이 밖에도 이태원 압사 참사 이후 강조된 안전교육도 강화됐다. 다중밀집환경에서의 대처 포함, 초등 저학년 단계의 심폐소생술 교육 등이 골자다. 다만 교육계 일각에서는 초등 저학년 과정에 갑작스럽게 심폐소생술을 포함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행정예고는 9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교육부는 해당 기간 동안에도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다양한 의겸을 수렴하겠다고 전했다. 2022 교육과정 개정 행정예고본은 교육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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