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변동에도 납품단가 조정 쉽지 않은 중기 오랜 숙원
연동제 의무화하면 시장 왜곡하고 비효율 초래할 거란 입장도
지난 20대 대선에서 여야 후보의 공통 공약이었던 '납품단가연동제'가 정기국회 주요 입법 사안이 되면서, 국회가 '상생'과 '경제적 효율' 사이에서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납품단가연동제는 하도급과 수·위탁 거래 계약에서 원자재와 납품단가를 연동하는 조항을 포함토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다. 납품단가가 고정된 상태에서 원자재가격이 급등하면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가격 상승분을 온전히 부담해야하기 때문이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자 관련 논의는 급속도로 진행됐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납품단가연동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현행법은 공급원가 변동 등으로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납품대금 조정제도'를 통해 자율적인 거래 조정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협상력의 차이로 거래단절을 우려한 중소기업의 제도 활용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납품단가연동제는 후반기 원 구성과 함께 설치됐던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가 지난달 31일로 활동을 종료하며 불발됐다. 적용 업종과 연동 수준에서 이견이 있었다. 반면, 여야는 입법 취지에는 동의하며 각 당 내부에서 정기국회 입법사안으로 삼고 머리를 맞대고 있다.
특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상생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하도급법) 등 납품단가 연동제 2법을 당론으로 발의하면서 야당 단독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가능성을 드러냈다. <관련기사 5면>
법안이 통과되면 거래 기업은 의무적으로 납품단가 연동제가 담긴 표준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표준계약서 미작성이나 계약 내용 미이행시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으면 가격 변동의 대상이 된다.
여당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당·정협의회를 개최하며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윤수현 공정거래위원장 부위원장 등 주무부처와 입법 계획을 논의했다.
다만, 입법을 반대하는 측에선 연동제를 표준계약서 상에 의무화하면 오히려 시장참여자들의 선택이 왜곡돼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화령 한국개발연구원(KDI) 플랫폼경제연구팀장이 지난 9월 내놓은 '납품단가연동제에 대한 경제학적 논의'에 따르면 "(연동제가) 경제적 효율성을 어느 정도 희생하고 상생을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정책이 무력화되고 원래의 취지에서 벗어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협상력 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단가연동을 강제할 경우, 원사업자가 위험을 분담해 주는 대가로 낮은 단가를 요구하는 등 거래조건이 달라질 우려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중소기업의 수익성은 개선되지 않고 취약기업이 시장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중소기업중앙회는 해당 연구에 대한 논평을 내고 "현재 중소기업 간 경쟁은 소위 덤핑경쟁이다. 원자재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생산을 멈출 수 없어 저가라도 수주를 받기 위해 제살깎아먹기식으로 가격을 낮게 책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며 "혹여라도 연구자의 주장처럼 납품단가 연동제를 빌미로 가격을 후려친다면 이는 제재받아 마땅한 행위"라고 반박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는 이날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방향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납품 단가를 얼마나 올려줘야 하는지 쉬운 문제가 아니다. 시행하는 단계에 들어가면 많은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다. 일괄적으로 연동제를 강제할 때는 많은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라며 제도 안착을 위한 신중한 접근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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