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분기 이후부터 여러 금융사의 예·적금 상품을 온라인 플랫폼에서 비교하고 추천받을 수 있게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에서 깃플, 네이버파이낸셜, 뱅크샐러드, 비바리퍼플리카, 신한은행, 엔에이치엔페이코, 줌인터넷, 핀크 등 8개 사업자를 이같은 내용의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융사업자들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타 금융사의 예금성 상품을 비교·추천하거나, 둘 이상의 금융사의 같은 유형 상품을 중개할 수 없었다. 금융위는 이같은 규제의 예외가 되도록 특례를 부여해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예금 상품 비교·추천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금융위는 급격한 자금이동 등에 따른 금융시장 안정성 저해 가능성을 고려해 신청회사와 금융회사간 중개 계약 체결시 판매비중에 제한을 두도록 했다. 은행의 경우 전년도 예·적금 신규모집액의 5% 이내에서만 온라인 플랫폼 비교·추천을 통해 가능하고, 저축은행과 신협은 3% 이내에서만 가능하다.
또 공정한 비교·추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알고리즘 사전 검증, 그소법상 중개행위 관련 규제 준수 및 소비자보호 방안 마련 등 부가조건을 부과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마이데이터와의 연계로 소비자의 자산분석을 통해 우대금리 적용여부 등을 포함한 맞춤형 상품추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9개 기업 이외의 추가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차후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