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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12월부터 투기·투기과열지구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

/뉴시스

다음 달부터 투기·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시가 15억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 구입시 주택담보대출 이용이 가능해진다. 서민·실수요자는 주택구입시 대출한도가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어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계부채가 안정화되고, 금리상승 등으로 정책 여건이 많이 달라져 대출규제 정상화 속도가 당초 계획보다 빨라졌다"며 "그동안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유지된 부동산 대출 규제를 정상화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은행·보험·저축·여전·상호 감독 규정안을 변경한다.

 

우선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주택담보비율(LTV)을 50%로 통일한다. 단, 1주택자는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이다. 지금까지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비(非)규제 지역일 경우 LTV가 70%, 규제지역일 경우 주택가격에 따라 20~50%로 차등 적용됐다.

 

15억원이 넘는 고가아파트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도 허용한다. 현재는 투기·투기과열지구에 있는 15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앞으로는 집값의 50% 범위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15억원 초과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

 

서민·실수요자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4억에서 6억으로 늘어난다. 서민 실수요자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9000만원이하인자로, 투기·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억원이하) 무주택 세대주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LTV 우대폭도 20%포인트(p) 동일하게 적용해 주택가격의 최대 70%까지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한편 금융위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생활안정자금과 임차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 방안은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내년 초 시행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안정은 필수이기에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취약 차주의 상환 부담 완화와 가계부채 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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