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마무스메 프리티더비 소비자 집단소송'의 소송대표단(단장 김성수, 대변인 이철우 변호사)은 10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소송의 취하서를 제출했음을 밝혔다.
집단소송을 취하된 배경에 관해 소송단의 대변인이자 소송대리인인 이철우 변호사는, "궁극적인 소송의 목표는 '게임의 정상화'였기 때문에, 수시로 카카오게임즈 측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거나 개별 이용자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이 있었다."면서도, "사측이 이러한 의견을 대부분 반영하였음을 확인했고, 내부 회의와 소송참여자분들의 의사를 전부 취합해 취하를 결정하게 됐다."며, 게임사와 이용자 간의 소통이 결실을 맺은 사례라 설명했다.
또한 소송인단을 모집해, 그들의 선정당사자로서 소송을 시작, 진행했던 김성수 단장은 "아쉬운 부분은 남지만 게임의 정상화라는 목적을 대부분 달성하였다고 본다. 우리나라 최초의 '게임 소비자 집단소송'이었으며, 결과적으로 이용자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는 결과를 이뤄내었으므로 게임업계와 소비자(이용자) 보호와 관련하여 좋은 선례로 남았으면 한다."라며 소송의 의의를 밝혔다.
마차시위를 비롯한 우마무스메 소비자 운동의 시발점이 됐던 시위총대진 단장 정주한씨는 "카카오게임즈 측의 실수에 대한 소비자들의 실망과 질타가 있었으나, 사측이 이번과 같이 노력해준 결과 현재관련 커뮤니티의 반응이 뜨겁다.", "사측이 지속적으로 애써준다면 이용자들 또한 게임의 평점 복구 등을 비롯한 응원운동을 전개할 움직임도 보이는 것 같다."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시위 및 소송 전 과정에 참여한 이용자들 중 일부는 "소송절차가 종결되더라도 아직 끝이 아니니 소비자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어린 노력이 필요하다", "카카오게임즈가 충분히 노력하였으니, 이제 협력해서 좋은 게임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등의 견해를 드러내기도 했다.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의 인기 및 매출순위가 한동안 주춤하였던 상황에서, 게임사와 소비자가 서로 소통하면서 노력하는 상호화합의 분위기가 게임의 흥행과 매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일본에서 개발한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는 '주식회사 카카오 게임즈'가 퍼블리싱하는 모바일 게임이다. 최근 우마무스메를 서비스하는 주식회사 카카오게임즈가 운영 및 소통과정에서 실수를 거듭하면서, 이용자들은 실제 말과 동행하는 '마차시위'나 성명문을 내는 등으로 소통의 기회를 비롯해 소비자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할 것을 요구 해왔으며, 이러한 요구가 반영되지 않자 '소송 제기'라는 집단행동으로 이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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