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은 동절기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2022년 12월~2023년 3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대상은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 대기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이다.
본격 점검에 앞서 2022년 11월 한 달간은 사전점검을 진행하여 사업장 스스로가 오염물질관리와 시설개선을 선제적으로 취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다.
또 대기이동측정차량, 드론, 광학가스이미지카메라(OGI)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지도·점검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한층 높일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설치 여부, 대기방지시설 정상 가동, 관리기준 준수 여부, 기타 폐수 및 폐기물 등 환경법령 준수 여부 등이며, 사업장의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시료를 직접 채취·분석하여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 환경법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과 행정처분 등 엄격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홍동곤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첨단장비를 적극 활용하여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을 집중 감시함으로써 겨울철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부산·울산·경남지역 내 사업장들 또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장 관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