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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도자료

금감원, "대부업체, 채무액 감면해준다면? 증빙서류 꼭 남겨야"

/뉴시스

#. 30대 주부 A씨는 대부업체에서 2000만원을 대출받았다가 갚기 어려워지자 원금을 감면받아 1500만원만 상환하기로 대부업체와 구두 합의했다. 며칠 후 A씨는 해당 대부업체로부터 본인의 대출채권을 다른 대부업체에 매각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후 A씨는 대부업체에서 연락이 없어 상환을 미루다가 법원의 지급명령서를 받았다. 그런데 A씨의 대출채권을 인수한 대부업체는 그간 원리금과 연체이자까지 포함해 2200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했다. 기존에 1500만원만 갚기로 했지만, B대부업체가 다시 원금을 2000만원으로 되살린 것이다.

 

이처럼 빚 감면에 대한 '구두 합의'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대부업 이용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회사간 채권 매각 같은 이유로 상환 과정이 바뀔 것을 고려해 서면으로 증빙할 수 있는 문서를 남겨야 한다. 또 대부업체가 연체 이자를 바로 추심하지 않더라도 채무가 소멸되지 않으며 장기연체할 경우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를 상환해야 할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올해 상반기 민원처리 결과를 분석해 대부업 등 중소서민권역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금융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주요 사항을 안내했다.

 

A씨의 경우 체무액 감면 합의 시 구두로 협의했는데, 이 경우 채무감면을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서면증빙을 남겨야 한다. 대출채권은 금융회사 간 사고팔수 있는데, 대출자와 금융회사 간 구두 합의는 대출채권을 사는 금융회사에 대항력이 없어 채무감면을 인정받을 수 없다.

 

만약 금융회사가 '채권매각통지서'를 보내왔다면 채권 매입자, 즉 새로운 채권자(금융회사)와 대출금액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2017년 4월 1일 이후 등록된 채권이라면 한국신용정보원의 '본인신용정보 열람 서비스'에서 채권자 변동 내역과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만일 소멸된 채권에 대한 추심이 재개될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명령을 한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해야 한다.

 

특히 금감원은 일부 대부업체는 고의로 채권추심을 미루다가 소멸시효 완성 직전에 지급명령을 통해 고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 소멸시효(5년)가 지난 오래된 대출이라도 채무자 스스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지 않으면 시효가 살아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소멸시효는 자동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법적으로 완성을 주장해야 인정된다. 법원이 지급명령서를 보내왔는데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않으면 통장 압류 등 채권추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채권자가 사망시 상속인에게 채권 추심이 들어갈 수도 있다.

 

만일 상속인이 채무를 대신 상환할 의사가 없다면 채무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고 해당 사실을 서면 등으로 금융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상속포기 사실을 알렸음에도 추심이 계속되거나 상속인에게 변제를 강요한다면 이는 채권추심법 위반에 해당한다.

 

한편, 미등록 대부업자 등 불법 사금융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다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제도'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공단 소속 변호사를 채무자 대리인으로 선임해 미등록 대부업자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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