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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양향자, '설 명절 선물' 선거법 위반 혐의…2심도 무죄

광주고법, 검찰 항소 기각하고 무죄 선고

양향자 국회의원이 9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메트로경제 주최로 열린'2022 반도체 포럼'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설 명절을 앞두고 선거구민 등에게 명절 선물을 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철)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의 전직 지역사무소 특별보좌관 박모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양 의원과 박 전 특보는 지난해 1월 28일부터 2월 9일 사이 선거구민과 기자 등 43명에게 총 190만원 상당의 천혜향 과일 상자를 선물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양 의원실은 당시 300여명에게 1530만원 상당의 선물을 했는데 검찰은 이 중 43명을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대상으로 특정, 기소했다.

 

양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친척이자 특보였던 박씨가 설 명절 제안하자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선물을 준비하라고 지시했고, 구체적인 명단과 선거구민 연고 등의 대해서는 몰랐다고 주장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박씨를 비롯한 의원실 전현직 직원의 진술과 명단 보고 경위 등을 종합하면 양 의원이 선물 수령 대상자 중 지역구민이 포함됐음을 인식하거나 지시했다고 확신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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