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공동주택 내 노후 공용시설 개보수 등에 지원하는 '공동주택 보조금'을 최대 150%까지 상향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용인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안)'을 11일 공포하고 '2023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된 조례에는 단지별 보조금이 ▲1000세대 이상 단지는 5000만원에서 7500만원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단지는 4000만원에서 6000만원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단지는 3000만원에서 4500만원 ▲2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단지는 2000만원에서 3000만원 등으로 지원금이 상향되는 내용이 담겼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는 준공 후 7년이 지난 관내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보조금으로 단지 내 도로나 범죄 예방시설, 상·하수도관, 어린이놀이터,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유지 보수하고 노후 승강기 교체,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물 설치 등을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물가 상승으로 공동주택 단지 입주민들이 공용 시설 보수에 부담을 갖고 있다"며 "이번 보조금 150% 상향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공간을 만들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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