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2023년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의 대상지역 선정을 위해 11월 10일부터 12월 23일까지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시가스 공급관 미 매설 지역으로 단독주택, 다세대·연립주택, 사회복지시설이며 지원 대상지역은 도시가스사업자의 검토와 시 심의위원회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된다.
설치 지원금은 공급관 공사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75%를 지원하며, 2022년 3월부로 보조금 한도가 세대 당 최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됐다.
주변에 도시가스 공급관이 가까이 있고 대상 세대가 밀집된 지역일수록 유리할 수 있으며, 신청 세대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므로 해당지역 모든 세대가 참여할수록 개별 세대 분담금이 적어진다.
자세한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은 양산시 홈페이지 공고 또는 게시판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공고된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미래산업과 에너지관리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연료비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 등 에너지복지 시책의 일환으로 2018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며 "도시가스 공급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보조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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