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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여 두부 제조 中企, 수입콩 부족·가격 상승 '사면초가'

정부, 국산콩 보호 명분 '국영무역' 통해 공급

 

직접 공급 줄이고 2019년부턴 공매제도 도입

 

공매가 가격 경쟁 부추겨 中企 입찰 '바늘구멍'

 

중소기업들 "공매제도 없애고 직배물량 늘려야"

 

1800여 개에 가까운 두부 제조 중소기업들이 수입콩 부족과 높은 가격 때문에 사면초가다.

 

특히 정부가 국내산 콩 보호를 위해 수입콩을 업체에 직접 공급(직배)하는 물량을 줄이고, 2019년부터는 가격 경쟁을 부추기는 공매제도를 도입하면서 관련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때문에 중소기업계에선 수입콩 공매제도를 아예 폐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3일 중소기업계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2017년 당시 16만3668톤(t)이었던 직배 물량은 2020년엔 14만1024t까지 줄어들더니 올해엔 13만7181t 수준에 그쳤다.

 

수입콩을 이용해 두부 등을 제조하는 기업들은 aT를 통한 국영무역(직배 또는 공매)이나 수입권공매, 수입권배분 등을 통해 조달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국내 산업 보호, 물가 안정 등의 명목으로 '저율관세할당(TRQ)'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TRQ란 허용한 일정 물량에 대해선 저율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높은 관세를 매기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 정부가 매년 수입하는 콩 약 20만t 가운데 70%가 저율 관세로 들여오는 물량이다.

 

TRQ를 통한 수입콩 공급량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진 16만t 수준을 오가다 올해엔 19만6821t까지 늘어났다. 지난해 4만7715t이었던 FTA 수입권 공매·배분 물량도 올해는 5만561t까지 증가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집밥 수요가 늘고 수입콩 수요도 덩달아 증가해 TRQ 물량을 늘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전반적인 물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단체 또는 개별 기업들에게 직접 공급하는 직배물량이 줄어들고, 최고가 경쟁입찰을 해야하는 공매 물량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중소기업들은 수입콩을 제때 공급받지 못하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두부 제조업체 10곳 중 9곳은 영세 중소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인력도 부족하다. 게다가 공매 물량은 직배보다 가격을 10~15% 가량 올려야 낙찰받을 수 있다. 영세 중소기업들에겐 큰 부담이다. 그렇다고 두부가격을 쉽게 올리지도 못한다. 중소기업들은 사면초가 상태"라고 토로했다.

 

이같은 문제점은 지난달 농식품부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현행 수입콩 공매 제도는 최고가로 응찰해도 물량이 많은 자를 우선 낙찰하기 때문에 규모가 적은 영세기업은 물량 배정에서 배제될 수 밖에 없다"면서 "업계와 소통해 수입콩 공매 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aT는 직배가격(1100원/㎏)의 15%를 가격제한폭으로 입찰가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업체가 최고가 1265원으로 물량을 배정받고 있다.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진행한 총 10회의 공매 가운데 3회, 총 4500t이 최고가로 낙찰됐다.

 

특히 지난 4월27일 공매에선 6개 업체가 최고가로 입찰에 참여했지만 모두 낙찰받지 못해 물량을 배정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기업들이 울며겨자먹기로 높은 가격을 써내도 대기업에 밀리고, 물량 부족으로 최고가에도 수입콩을 제때 가져가지 못하는 웃지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농식품부는 올해 7월 이후 5회에 걸쳐 국영무역 공매를 통해 1만9000t을 추가 공급하고, 9월 이후에도 업계 필요량을 충분히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aT의 식품산업통계정보 사이트에 따르면 11월 중순 대두 가격(시카고상품거래소 기준)은 2019년 당시 t당 328.95달러에서 350.44달러(2020년)→505.06달러(2021년)→575.25달러(2022년)로 크게 올랐다.

 

수입콩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상황에서 국내 농작물 보호, 물가 안정 명목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가 중소기업들에겐 부메랑이 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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