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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기업애로' 접수센터 설치...지역상의 선 접수→ 국조실 후 해결

대한상공회의소 전경/대한상공회의소

지역과 현장 중심의 민간규제혁신 접수체계가 가동된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오는 14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소재 상공회의소에 '지역별 규제애로센터'를 설치하고, ▲투자애로 ▲신산업 ▲환경 ▲입지 ▲노동 ▲경영애로 등 6대 분야에 걸쳐 지역기업들의 규제와 기업애로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상시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역별 규제애로센터에 접수된 건의과제는 대한상의가 취합해 주1회 국무조정실에 접수한다. 국무조정실은 건의과제별로 관계부처와의 규제개선 협의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2주 이내(영업일 기준)에 피드백하는 시스템이다.

 

상의는 이번 규제개선체계는 '접수기능'과 '정책조정기능'을 분리함으로써 민과 관이 보유한 강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고, 민간이 주도하여 지역과 현장 중심으로 규제를 발굴, 접수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한상의가 설치한 지역별 규제애로센터는 지역 상의와 국무조정실이 함께 운영한다. 이 두기관의 노하우를 통해 지역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규제부처와의 협의와 정책 조정 등에 잘 접목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규제나 기업애로를 건의하는 기업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부처검토 결과에 대한 명확하고 신속한 피드백'이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기업입장에서는 건의내용에 대한 정확한 피드백을 받아야 사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며 "정부발표나 보도자료로는 해당내용을 명확히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건의접수와 부처검토, 결과회신 역할을 하는 대표창구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관계자는 "불합리한 규제가 있어서 관련부처에 건의를 했는데 진행경과나 결정사항 등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회신받지 못하는 경우 다수 있었다"며 "신속한 회신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기존에도 민관이 합동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하는 조직이 있었지만 서울의 전담조직 중심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지역기업이 겪는 사업장 단위의 소소한 규제와 애로들까지 모두 커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며"앞으로 지역별 접수센터를 통해 작은 규제와 애로사항이라도 기업들이 아무런 부담없이 연락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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