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저작권 등록 사이트를 통해 제공하던 '저작권 등록부 사본 발급 및 등록증 재발급' 서비스를 '정부24'에서도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저작권 등록부'는 저작권 등록사항(등록번호, 저작물의 제호, 저작자 성명 등)을 공적인 장부에 등재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등록증는 등록신청 내용이 저작권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저작권 등록부에 등재가 되었음을 표시하는 증서이다.
저작권 등록부 사본 발급 및 등록증 재발급은 연간 약 1만2000건의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저작권 등록 사이트에서만 가능했다.
이용자들이 발급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11월 11일부터 정부24에서도 저작권 등록부는 유료(1건당 890원)로, 저작권 등록증 재발급은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향후 위원회는 정부24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온라인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가 무료인 점을 감안해 저작권 등록부 사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기 위해 저작권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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