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
금융위, 금산분리 규제 완화 추진
내년 5월부터 금융소비자가 대출한도와 금리를 비교해 한번에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플랫폼이 열린다. 1사 1라이선스 규제도 완화해 기존 보험사도 펫보험 등 전문분야에 특화된 보험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혁신은 금융시장 안정과 함께 우리금융 산업의 미래를 위한 수레의 두바퀴"라며 "금융시장 안정 노력이 시급하지만, 금융혁신 노력도 함께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우선 기존 보험사는 펫보험 등 전문분야에 특화된 보험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다. 지금까지 보험사는 1사 1라이선스 허가정책에 따라 새로운 보험사를 인수할 때마다 회사를 하나로 합쳐야 했다. 1사 1라이선스는 1개 금융그룹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각 1개의 회사만 설립해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이다. 자회사로 특화된 보험사를 둘 수 있어 업무 범위가 확대되는 셈이다.
김 위원장은 "신탁회사에서 업무 위탁 범위를 확대해 유산, 애완동물, 특허권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맞춤형 재산관리가 가능해졌다"며 "이번 방안과 함께 금융회사 인허가 정책개선과 업무위탁범위를 확대해 전문적인 분야에 특화된 금융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환대출 플랫폼도 운영한다. 금융회사간 상환절차를 전산화해 금융소비자가 대출금리·한도를 비교해 신청하면 한 번에 대환대출이 가능해진다.
이 밖에도 금융규제혁신회의는 금산분리와 업무위탁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서 논의했다.
금융위는 금산분리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금융산업이 디지털화와 빅블러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및 자회사 출자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금융회사가 비금융 범위를 법령에 어떻게 반영할 지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다.
업무위탁과 관련해서는 업무위탁규정의 상위법 위임근거를 마련할지 여부, 업무위탁 규율체계를 통합·일원화할지 여부, 업무위탁규정상 본질적 업무에 대한 위탁허용 방식, 수탁자에 대한 검사권한 신설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금융업권에 따라 업무 위탁근거 규정이 다르고, 본질업무에 대한 위탁여부도 달리 적용하고 있어 업무위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내년 초 금융규제혁신 회의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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