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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융당국 "시장안정대책에 따른 금융지원, 금융사 임직원 면책"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최근 정부가 발표한 시장안정 대책에 따라 금융사가 집행한 금융지원에 대해 면책 특례를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회사채 및 단기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난달 23일 '50조원+α' 규모의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달에는 금융지주가 95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자산유동화증권(ABCP)·기업어음(CP)을 매입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시장안정조치에 따라 집행하는 금융지원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면책 특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27조2에 따르면 금융시장 안정등을 목적으로 정부와 협의를 거쳐 시행하는 대출, 보증, 투자, 상환기한의 연기 등의 금융지원업무는 면책특례에 해당해 제재하지 않는다.

 

면책특례는 앞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민생 ·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관련 업무에도 시행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사 임직원들이 원활한 자금순환을 위한 역할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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