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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정례회 개회

용인특례시의회 제공

용인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남홍숙)는 14일 회의를 개최해 제268회 제2차 정례회를 오는 21일부터 12월 16일까지 26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023년도 예산안 등 조례안 17건, 동의안 20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건, 의견제시 2건, 예산안 2건, 보고 6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56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는 21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2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심의하고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며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이어 12월 5일 제3차 본회의 6일 제4차 본회의가 열리며 7일부터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다.

 

아울러 2023년도 예산안 등의 심의를 마무리하고 13일부터 1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6일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계획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