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는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오는 12월 2일까지 응급처치를 위한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실태를 점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의무설치기관 291개소, 비의무 설치기관 33개소 등 모두 324개소이며, 현장점검과 서면점검으로 나눠 진행된다.
현장점검 대상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공동주택, 터미널, 종합운동장 등이고, 서면점검 대상은 공항, 선박 등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AED 설치현황 파악 및 정상작동 여부 ▲장비 유지관리 소모품 교체 ▲관리책임자 지정·교육 이수 ▲매월 자체점검 진행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장비 설치 미비 등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최근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응급처치를 위한 자동심장충격기와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진행된 것이다.
자동심장충격기는 급성 심정지 또는 심장박동 기능을 상실한 환자에게 흉부를 통한 심장 전기충격을 가해 심장박동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다.
응급상황 초기 골든타임 4분 동안 자동심장충격기를 이용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경우 환자의 생명을 구할 확률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심장충격기는 응급상황 발생 시 무엇보다 필요한 장비"라며 "이번 관리실태 점검으로 응급상황 시 빠른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