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 "감사원, 유병호 독임제 기관으로 전락…빠른 시일 내 통과하도록 당 총력"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의 '정치 감사', '표적 감사'를 방지하고, 헌법상 보장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과 법률위원장 김승원 의원, 김의겸 대변인은 14일 오전 10시 28분 국회 의안과에 '정치감사방지법'을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정치감사방지법'이라고 명명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15개 항목에 걸친 큰 규모의 개정법"이라며 "대한민국 감사원이 헌법기관이고 헌법상 심의 기관, 합의제 의결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장, 사실상 감사원의 독보적 1인 체제를 굳히고 있는 유병호 사무총장에 의한 독임제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 감사, 표적 감사, 검찰의 2중대 감사를 자행해왔다"며 "무수히 많은 헌법상의 여러 원칙들을 위반해오는 감사를 지난 7월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앞으로 수많은 공공기관들을 마구잡이로 먼지털이식 감사했던 내용들이 어떻게 공표되고, 그 공표 결과를 검찰 수사로 연결할지 두렵기까지 하다"며 "당론 발의된 감사원법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 심의해 통과시키도록 민주당의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해 당론 발의된 정치감사방지법은 감사원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담았다.
감사원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공개하고, 감사위원회를 통한 내부 통제를 강화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또, 내부 소속인 감찰관을 외부 공개모집으로 바꾸고, 사무총장이 아닌 원장 직속으로 편제하며 대통령에게만 보고하던 내부 회계감사와 직무감찰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감사원의 활동을 국회가 감시하겠다는 뜻을 담았다.
아울러 긴급을 요하는 상시 공직감찰의 경우 감사위원회의 사후 승인을 받도록 하고,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에 있는 감사의 기본원칙을 법률로 승격·보완해 감사 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감사 절차 및 사무처리 원칙을 보다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에 대한 무분별한 직무감찰 제한, 무분별한 포렌식 조사 남용 방지, 민간인 감사 대상 금지, 중간수사결과 발표 금지,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변호사 참여 및 이의제기 신청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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