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경시 내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검출됨에 따라 ASF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경시는 야생멧돼지 ASF 확산을 차단하고자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등 수색인원 총 35여명을 동원하여 2023년 2월 28일까지 집중수색 기간을 정하고,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문경시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야생멧돼지 의심개체 및 폐사체 신고 시 신고포상금 지급 ▲폐사체 및 의심개체 접촉 금지 ▲야외 활동 시 남은 음식물을 버리거나 야생동물에 먹이 주기 금지 ▲폐사체 발견 후 검사 결과 확인전까지 양돈농가 출입 금지 내용으로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영숙 환경보호과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오염원을 사전 제거하고자 지역주민들에게 멧돼지 폐사체 발견 즉시 환경보호과(054-550-6183)로 적극 신고하여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야생멧돼지 폐사체 신고 시 포상금 20만원(양성·음성 동일 지급) : 멧돼지 폐사체 검사 결과 확인 후 지급, 단 1인당 연간(매년 1. 1. ~ 12. 31.) 60만원까지만 수령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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