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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대전 아웃렛 7명 사망 후에도…대형마트 등 10곳 중 4곳 안전법 위반

고용부,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 207곳 점검, 42% 법 위반
홈플러스 사업장 법 위반 최다…이마트, 롯데, 코스트코 각각 적발
대전 아웃렛 사고 난 현대백화점 계열사 3곳 점검

지난 9월 노동자 7명이 숨진 대전 아웃렛 화재 사고. 사진=소방청

대형마트 등 전국 대형 유통업체 10곳 중 4곳이 안전 관련 법 위반이 적발됐다. 지난 9월 노동자 7명이 숨진 대전 아웃렛 화재 참사 이후에도 일부 유통업체들은 여전히 화재 등 산업재해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가 전국 대형 유통업체 대상 긴급 점검을 실시한 결과 207곳 중 87곳(42%)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고용부는 근로감독관과 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400여명을 투입해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내 하역장과 주차장 등 산업재해와 화재예방 조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170건은 시정명령하고, 5건은 9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일부 복합쇼핑몰은 대전의 대형 화재 사고가 발생한 지 1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사고를 반면교사 삼지 않고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말했다.

 

업체별로 보면 홈플러스의 법 위반 사업장 수가 27곳으로 가장 많았고, 시정조치도 53건으로 최다였다.

 

롯데는 21곳에서 법 위법이 확인됐고, 47건이 시정조치됐다. 이마트는 법 위반 17곳, 32건 시정조치가 각각 확인됐다. 코스트코도 4곳에서 법 위반이 적발돼 11건이 시정됐다.

 

특히, 대전 아웃렛 사고가 발생한 현대백화점 계열사 3곳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점검 결과, 이들 업체는 화재 발생 시 비상대피로 방향을 표시하지 않거나 비상 탈출구가 없는 곳에 비상구 표시를 해 대형 사고 위험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9월 26일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대전점 지하 1층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환경미화·시설관리 직원 등 7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졌다. 고용부는 업체 대표 등 관련자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최 정책관은 "이번 점검 결과에 따른 법 위반사항 전체를 정리해 복합쇼핑몰 등 대형 유통업체 각 본사에 통보하고 기업 스스로 안전 점검을 강화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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