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금융정책

금융위, 금산분리 제도개선…부수업무·자회사 출자범위 확대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금산분리 제도를 개선해 금융회사가 진출할 수 있는 사업분야를 비금융 분야로 늘리고, 자회사 출자 범위를 확대한다. 금융과 비금융 간 경계가 모호해짐에 따라 금융회사도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산분리 및 업무위탁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금융과 비금융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빅블러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금융업권에서도 시대에 맞게 제도를 변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산분리 제도개선…3가지안 검토

 

금융위는 우선 금융회사가 본질적인 업무를 하는 데 필요한 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자회사 출자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금산분리제도는 금융자본(금융회사)와 산업자본(비금융회사)을 분리시키는 제도로 소유지배 제한, 영업행위 제한, 의결권 제한 등으로 구성된다. 현재 금융회사는 비금융회사의 주식을 일정비율 초과하여 소유하는 것이 금지돼 있고 법에서 허용하는 부수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

 

개선안은 ▲기존의 포지티브(Positive) 리스트를 확대하는 방안과 ▲네거티브(Negative)로 전환한 뒤 위험 총량한도를 설정하는 방안 ▲부수업무는 포지티브·자회사 출자는 네거티브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존의 포지티브(Positive) 리스트를 확대하는 방안은 금융회사의 부수업무나 자회사 출자가 가능한 업종 발생시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현재 국민은행의 리브엠 통신사업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따른 특례를 받아 시장에 진출한 상태다. 앞으로는 혁신성이 인정되고, 다른 금융회사도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하면, 부수업무에 업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개정해 나가겠다는 것. 이 방식은 업종이 명확히 정해져 있어 금융회사가 비금융업에 집중하거나 본업과 관련성이 낮은 비금융업을 운영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지만 새로운 업종을 추가할 때마다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네거티브(Negative)로 전환하는 방안은 상품 제조·생산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전면 허용하는 방식이다. 단, 이 방안은 허용 범위가 넓기 때문에 금융회사가 관련이 없는 비금융업을 운영할 경우 리스크가 금융회사로 전이될 우려가 있다. 금융위는 네거티브로 전환할 경우 위험총량한도(자회사 출자한도) 등을 설정해 비금융업 리스크를 통제할 방침이다.

 

금융회사의 부수업무 범위는 포지티브, 자회사 출자 범위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이 방안은 금융회사 본체와 자회사를 구분해 맞춤형 규제를 할 수 있으나, 자회사를 통한 비금융업 수행 시 리스크 관리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image
금산분리 제도개선 방향/금융위원회 

◆업무 위탁 범위 확대

 

이 밖에도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가 위탁 가능한 지 여부를 명확히 한다.

 

현재 금융투자업자는 업무 위탁 시 '자본시장법'이 적용되고, 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 타 업권은 업무위탁시 '금융기관의 업무 위탁 등에 관한 규정(업무위탁규정)'이 적용된다. 자본시장법은 본질적 업무에 대한 위탁을 허용하고 있는 반면 업무위탁규정은 원칙적으로 본질적 업무의 위탁을 금지하고 있다. 상위법을 마련하거나 규정을 통해 업권별 위탁가능여부를 통일하겠다는 설명이다.

 

본질적 업무에 대한 업무위탁 범위도 확대한다.

 

본질적 업무는 금융회사가 인허가를 받은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를 포함한 업무를 말한다. 예컨대 은행의 경우 대출심사·결정과 대출금 지급은 본질적 업무지만, 대출모집과 제출 서류접수는 비 본질적 업무다. 현재 은행은 부동산 대출시 부동산담보가치를 분석하는 핀테크 기업에 위탁하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지만 본질적 업무에 해당해 위탁하지 못하고 있다.

 

본질적 업무를 핵심업무와 비핵심업무로 분류해 비핵심업무만 위탁하거나, 본질적 업무의 위탁을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해 금융회사가 디지털, 신기술 도입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회사가 업무위탁 기업의 장애발생 시 서비스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자체 사전점검과 사후관리·책임도 명확히 한다.

 

신진창 금융산업국장은 "금산분리 제도와 업무위탁제도가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금융업권, 핀테크, 중소기업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초 금융 규제혁신회의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상정·심의하겠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