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는 15일 민·관 합동점검으로 환경관렵법 위반사업장 3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민관 합동점검은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환경단속공무원 7명, 환경모니터요원 4명으로 민·관 합동점검 2개 반을 편성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5개소를 대상으로 대기, 폐수, 기타수질, 폐기물, 악취, 토양 분야를 중점 점검한 결과, 환경관련법 위반사업장 3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배출시설 설치 신고사항 일치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 운영 여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폐기물 적정 보관·처리 여부 ▲오염물질 무단배출 및 주변 환경오염 여부 ▲기타 환경관련법 준수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남구는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경고) 및 과태료(60만원)을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기간 내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100만원)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에 관한 관리기록 미기록(미보존)한 폐수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경고2차)과 과태료(200만원)부과 처분을 할 예정이다.
남구청 관계자는 "주민과 행정이 협력하여 환경오염 감시활동을 펼침으로써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환경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구민의 환경피해를 예방하고, 맑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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