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피해 정진상에게 돈 줬다는 유동규 진술 거짓
당시 엘리베이터 이외에도 동 출입구에도 CCTV 설치돼 있어
수사 지휘, 담당 검사 사과 촉구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가 15일 검찰의 민주당 여의도 중앙당사 및 국회 본청 압수수색 근거로 제시한 영장이 "엉터리로 조작됐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에 대한 근거로 정진상 이재명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주거지 출입구에 설치된 CCTV 사진을 공개했다.
이들은 "영장에 따르면 검찰은 정 실장이 2019년 8~9월 무렵 유동규 전 성남도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5000만원을 요구했고 이에 유 본부장이 자기 돈 1000만원과 지인에게 빌린 돈 2000만원, 총 3000만원을 정 실장에게 줬다고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동규가 성남시 분당구 A아파트에 있는 정진상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엘리베이터에 설치돼 있는 CCTV에 녹화되지 않기 위해 계단을 이용해 5층에 있는 정 실장의 주거지까지 이동했다'는 영장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정 실장이 2019년 당시 살았던 아파트 동 출입구 사진과 동 출입구 상부에 설치돼 있는 CCTV를 가리키며 "유 본부장이 올라갔다는 계단 바로 앞이자 아파트 동 출입구부터 CCTV가 설치돼 있다"며 "또한 동 출입구 바로 옆에 경비실이 있어서 드나드는 사람을 다 목격할 수 있고 계단을 이용할 경우 2층부터 자동 등이 켜져서 계단 이용시 동선이 외부에서 더 잘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아파트로 들어오는 차량 출입구에도 CCTV 4대나 설치돼 있다. 어디를 어떻게 들어오든 CCTV의 사각지대가 없는 구조"라며 "경비실 직원들에 따르면 2019년 이전부터 설치돼 있던 CCTV들"이라고 했다.
대책위는 이를 들어 "유 전 본부장이 엘리베이터에 설치돼 있는 CCTV에 녹화되지 않기 위해 계단을 이용해 정 실장의 주거지로 갔다는 검찰 주장에 배치되는 내용"이라고 했다.
대책위는 "가히 '인간사냥'이라 부를만한다"며 "치밀하고 구체적이라 진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검찰 수사가 허술하기 짝이 없는 일방적 진술에 기초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검찰이 표적을 정해놓고 삼인성호로 없는 죄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의 엉터리 수사를 더이상 믿을 수 없다며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송경호 중앙지검장, 고형곤 제4차장 검사부터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엄희준 반부패수사1부장, 정일권 부부장까지 이런 허위주장을 버젓이 영장에 적시한 이유에 대해 국민 앞에 낱낱이 해명하고 사과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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