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금산분리 제도를 개선해 현재 15%로 제한돼 있는 은행의 비금융 자회사 출자 한도를 100%까지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단, 자기자본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만큼만 비금융 자회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위험총량 한도를 신설한다.
신 국장은 "은행이 비금융 자회사를 얼마나 가졌을때 리스크가 커지는 지 파악해, 비금융 자본비중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금융 자본비중을 10%로 설정할 경우 은행의 자본이 100조라면 비금융 자회사가 1개든, 2개든 상관없이 10조 정도의 비금융 자회사를 보유할 수 있다"고 했다.
다음은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과의 일문일답.
―금산분리 제도개선 시 그룹내 금융회사가 비금융회사 자금지원 수단으로 쓰이는 것은 아닌가.
"이미 은행법, 보험업법은 동일인 신용공여 한도 등의 규정이 있어 특정회사에 대한 과도한 자금지원이 금지돼 있다. 특히 이번 방안 중 네거티브(Negative)로 전환하는 방식에는 자회사에 대한 출자한도를 규정할 예정이다. 비금융회사에 대한 출자리스크를 관리하는 방안을 포함할 계획이다."
―금산분리 제도개선을 네거티브로 전환할 시 상품 제조 생산 등 일부업종을 제외한다고 했다. 상품제조 생산업종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대표적 산업자본을 생각했을 때 주력산업은 안된다고 보면 된다. 조선업, 반도체, 건설업, 항공업 등이다. 은행이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나, 건설업을 하는 등 터무니 없이 연관성이 없는 주력산업은 제외된다고 보면 된다."
―본질적 업무위탁을 허용하면 금융회사의 인허가 제도가 유명무실화 되는 것이 아닌가.
"이미 자본시장법에서도 내부통제, 위험관리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는 본질적 업무에 대한 위탁을 허용하고 있다. 또 본질적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업무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허가를 가진 제3자에 한해 위탁을 허용한다. 인허가 제도가 유명 무실화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수탁자에 대한 감독당국의 직접조사권, 계약해지요구권은 과도하지 않나.
"이미 자본시장법에서는 수탁자에 대한 직접조사권, 위탁계약의 취소·변경 명령권 등이 규율돼 있다. 특히 업무 위탁이 특정사로 편중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금융회사를 통한 간접적 통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 관련 방안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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