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2월 9일까지 안전관리 점검
최근 화학물질 폭발사고나 유독물질 급성중독사고 등이 잇따르자 정부가 전국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에 나선다.
환경부는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40곳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9일까지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사업장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곳이다.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잘 지키는지, 취급시설 안전관리 실태와 안전교육 이수, 자체점검 이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다.
앞서 환경부가 '대한민국 안전 대전환' 기간이었던 지난 8월 17일부터 10월 14일까지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400곳을 점검한 결과 42곳에서 65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지난 4월부터 중소기업 200곳을 대상으로 무료 가스·전기 안전 진단을 실시해 위험요소 906건을 찾아내 개선 조치했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정부의 점검·단속만으로 화학사고를 예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사업장 스스로 책임지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며 "산업계, 시민단체와 협력해 실효성 높은 관리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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