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에코마일리지,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을 대상으로 특별 혜택을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시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시행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2023년 동절기 에코마일리지 단체회원 에너지절약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서울시 소재 법인·개인사업자·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4개월간 에너지 사용량이 직전 2년 같은 기간 대비 10% 이상 감소한 경우 온실가스 감축 정도와 우수 실천사례를 종합 평가해 에너지 사용 규모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을 시상한다.
참여 희망자는 이달 30일까지 에코마일리지 누리집에서 단체회원으로 가입한 후 전기(필수), 상수도, 도시가스(지역난방 포함) 고객번호 중 2가지 이상을 등록하면 된다.
시는 내년 8월 에너지 사용 규모별로 최우수상 1곳, 우수상 2곳, 장려상 3~25곳 내외로 선정해 시상한다. 시상 금액은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다.
지급받은 인센티브는 80% 이상을 '에너지절약을 위한 사업비'로 재투자해야 하고, 20%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에 기부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올 12월~내년 3월) 동안 감축 결과에 따라 1인당 최대 2만원의 에코마일리지, 승용차마일리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를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전기 등 가정 에너지를 20% 이상 절감한 에코마일리지 회원과 서울시 평균 주행거리보다 절반(1960㎞) 이하로 운행한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에게 각각 1만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준다.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동절기에 난방에너지와 차량 운행을 줄이면 특별포인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서 "올 겨울철에도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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