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일부 학과에서 편입학 인원을 더 뽑을 수 있도록 편입학 배분 기준을 개선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정원 내 편입학은 각 대학의 편입학 선발 가능 총 인원의 범위 내에서 모집단위별 결손 인원이 발생한 만큼 각각 선발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편입학 배분 기준 개선을 통해 지방대학은 편입학 선발 가능 총 인원범위 내에서 모집단위별 결손 인원을 초과해 자율 배분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의학, 약학, 간호, 사범 등의 모집단위는 적용이 제외된다.
이번 개선 방안은 지방대학 특성화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2023학년도부터 지방대학에 한해 우선 시행하고, 제도 개선 효과 등을 분석해 수도권 대학으로의 확대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번 편입학 배분 기준 개선과 관련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또한 대학규제개선협의회, 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지방대학의 편입학 모집인원은 2022학년도 기준으로 2만6031명이다. 교육부는 2023학년도부터는 지방대학들이 편입학을 통해 강점 분야의 인원을 추가 선발할 수 있게 됐으므로 사회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단기간(2~3년)에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편입학의 경우 3학년으로 모집돼, 신입학 대비 1~2년 빠르게 해당 분야의 인력 배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개선으로 지방대학이 자율적인 특성화를 추진하고 역량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교육부는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등과 더불어 각종 규제 완화, 제도 개선을 추진해 지방대학 시대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에 지방대학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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