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28일부터 대토보상 신청을 접수하고, 다음달 계약대상자를 선정해 대토보상계약을 체결한다고 16일 밝혔다.
대토보상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현금 대신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는 제도로 원주민의 재정착, 토지소유주들과 개발이익 공유를 목적으로 한다.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공동사업시행자인 경기도, 용인특례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는 앞서 지난 5월 토지소유자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민들이 재정착 할 수 있는 ▲역세권 내 주상복합용지 ▲기업의 재입주를 위한 첨단지식산업용지 ▲상가 소유자를 위한 상업용지 ▲준주거용지 공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요자 중심의 대토보상계획을 수립했다.
대토보상 신청자격은 건축법과 시 건축조례에 따라 대지의 분할제한면적(녹지지역 200㎡) 이상을 소유한 토지소유자이며,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토지보상금 범위 내에서 대토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접수결과 경쟁이 발생 할 경우 우선순위, 보상채권 비율, 추첨의 순서로 대토보상 계약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토지소유자는 대토보상계약을 체결해 조성토지 공급시점에 토지공급계약하여 토지소유권을 이전받는다.
대토보상 권리는 상속 및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시까지 전매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이번 대토보상으로 많은 원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재정착하길 기대한다"며 "원활한 보상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경기도, 용인특례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가 기흥구 보정동, 마북동, 신갈동 일원 약 275만 7천186㎡(83만평)에 경제도심형 복합자족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내년 말 착공해 오는 2029년 준공할 계획이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