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인가설명회를 개최한다. ATS-정규 거래소간 경쟁체졔 구축을 통해 비용·서비스를 개선하고, 증시 안정성·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ATS 인가설명회를 오는 25일 금융감독원 2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ATS는 정규 증권거래소의 주식 매매 기능을 대체하는 다양한 형태의 거래소다. 정보통신망·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해 증권매매·중개·주선·대리업무를 한다.
ATS 인가설명회는 ▲ATS인가요건(인가심사 가이드라인) ▲인가심사 방향 ▲신청일정 등 추진계획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행 제도에 따라 ATS 도입·운영해 가면서 관련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ATS 업무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ATS 인가와 관련해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및 참가신청은 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 시장인프라감독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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