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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고액·상습체납자 162명 명단 공개

#1. 용인특례시 지방세 체납 개인 1위, 최다 체납액 불명예를 안고 수지구에서 살고 있는 박씨는 지난 2014년 지방소득세(법인세분)을 비롯해 총 31건을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으며 체납액은 약 38억원에 달한다.

 

#2. 지방세 체납 법인 1위, 체납 액수 2위의 불명예는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 2020년 재산세(토지) 등 총 2건의 지방세, 29억 6000만 원을 체납 중이다.

 

#3. 개인과 법인을 통틀어 체납 액수 3위는 기흥구에 살고 있는 이모 씨로 2020년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등 총 2건, 25억 8800만 원을 체납하고 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재산세,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분, 취득세(부동산) 등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문제 해결을 위해 명단공개라는 칼을 빼 들었다.

 

시는 16일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 세액이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ㆍ상습체납자 162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공개된 대상은 개인 120명(118억원), 법인 42곳(51억원)으로 이들의 체납 세액만 169억원에 달한다.

 

앞서 시는 지난 3월부터 이들에게 6개월간 체납액 납부를 안내하고, 소명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고 사유를 소명하지 않은 이들을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체납자의 성명, 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체납 세목 등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시는 명단공개와는 별도로 가택수색, 번호판 영치, 출국금지 등 강도 높은 대응을 이어나가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한 납세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키는 일부 고액 체납자에 대해선 끝까지 세금을 징수하겠다"며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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