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고향사랑 기부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타지에 사는 사람이 고향이나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기부받은 지자체는 기부액의 30% 범위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다.
수원시민은 수원시와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모든 광역·기초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10만 원 이하 기부는 100%, 10만 원 초과는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10만 원을 기부하면 13만 원 상당(세액공제 10만 원, 답례품 3만 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만 기부할 수 있고, 1인 기부 한도는 연간 500만 원이다. 지자체는 기부금을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 복리 사업 등에 사용한다.
수원시는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의 목표를 ▲지방재정 보완 ▲지역경제 활성화 ▲자치역량 강화 등으로 설정했다.
고향사랑 기부제로 조성한 기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 주민 문화·예술·보건 등 증진 ▲시민 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 밖에 주민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 등을 추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수원시는 기부금 조성된 기금으로 초기에는 '기부자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업과 수원시의 정책 목표와 결합한 기금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기금운용계획 수립·변경, 기금운용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수원특례시만의 장점을 강화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전략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을 유치하겠다"며 "기부자가 만족할만한 답례품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기부금을 유치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금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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