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6일 고액 상습 체납자 1만4739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이름, 나이, 상호, 주소, 체납액이 공개된 대상자는 올 1월 1일 기준 1000만원 이상의 체납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됐고,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세금을 내지 않은 개인과 법인 체납자다.
이날 시에 따르면, 올해 새롭게 명단공개 대상자에 포함된 체납자는 2557명(개인 2068명, 법인 489개 업체)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1404억원이다. 신규 공개대상자의 구간별 체납액 분포를 보면 1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1762명(68.9%)로 가장 많았다. 3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 체납자는 305명(11.9%),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체납자는 279명(10.9%), 1억원 이상 체납자는 211명(8.3%)으로 뒤를 이었다.
시는 명단 공개 뿐만 아니라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출국금지 ▲검찰 고발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제공 등의 제재·추적, 수색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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