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과 관련해, 오는 21일 농어업인수당 추가 지급대상자에게 농협선불카드를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은 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안정적인 농어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지난해 1월 1일부터 계속하여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중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에게 30만원,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농어가에게 추가로 30만원이 지급된다.
이번 추가 지급은 올해 2~3월 기준 자격요건을 갖추고도 신청하지 못한 농어업인과 신청을 하였지만 저소득·한시적 직장보험가입자로 지급 제외된 인원 등 제외자가 많이 발생하여 시행지침을 변경 농협선불카드(경남 농어업인수당 바우처카드)로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추가 지급은 총 980명이 신청하여 시행지침에 따라 읍·면에서 지원 자격, 지급 제외대상 검증을 통해 영농·영어 심의위원회를 거쳐 675명이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었고 지급제외자 305명 중 23명이 이의신청을 하여 11명을 추가로 선정 최종 686명이 추가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농협선불카드(경남 농어업인수당 바우처카드)는 이번년도 말까지 경남도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홈쇼핑, 인터넷 상거래, 세금 공공요금·교통요금, 유흥·사행업소 등은 사용이 불가능하다.
한편 상반기에 1만 935명을 농어업인수당 지급대상자로 확정하였으며 6972명에게는 농협채움카드 포인트로 3963명에게는 농협선불카드(경남 농어업인수당 바우처카드)로 지급을 한 바 있다.
박대만 농축산과장은 "이번 농협선불카드 지급을 통해 농어업의 소득 안정에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협선불카드(경남 농어업인수당 바우처카드)는 반드시 올해 말까지 사용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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