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추진 청년 고용 예산 대폭 삭감
정부, 일자리 미스매치 해결하고 자산형성은 타 부처에서 제도 마련
자격 요건 완화한 자산형성 제도와 중소기업 장기근속 유도 안 맞는다는 목소리
윤석열 정부가 지출 재구조화(지출 구조조정·예산감축)를 기조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나서면서, 전 정부에서 추진한 청년 고용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내년도 예산안 설명 보도자료에서 역대 최대인 24조원 수준의 강도 높은 지출 재구조화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실이 입수해 15일 공개한 재구조화 사업 명단엔 청년내일채움공제(내채공), 청년채용특별장려금 등 전 정부의 중소기업 청년 고용 정책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해당 자료에서 지출 재구조화 사업 선정 배경으로 ▲민간 역량 활용 위한 지원규모 조정 ▲집행부진·성과점검 등 재정투자 효율화 ▲코로나19 한시 지출 정상화 ▲경상경비 등 공공부문 절감 중심 추진 등을 밝혔다.
먼저, 청년 취업자 기업이 각각 2년간 300만원 씩 정부 2년간 600만원을 모아 1200만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일몰기간 올해)'는 전년도 1조3000억원에서 6700억원이 깎였다. 중소·중견기업이 기업당 3명을 고용할 경우 1명 당 연 최대 9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도 전년도 5000억원에서 4500억원이 감액됐다. 청년을 추가고용하는 중소기업에게 장려금을 주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도 전년도 1조원에서 7600억원이 감액됐다.
◆고용노동부 "자산 형성은 다른 부처 제도로"
고용노동부는 감액된 청년 고용 정책 대신 인력이 필요한 산업현장에 청년이 일하게 하고, 자산 형성은 금융위나 보건복지부의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0월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예산 삭감 이유를 묻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그동안 성과를 보면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했지만, 작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으로 제조업 등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걸 목표로 했다"며 "자산형성에 도움이 됐던 부분은 금융위나 복지부 청년도약 계좌 등으로 대체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또한 지난 10일 관련 예산 삭감에 대한 잇따른 지적에 입장을 내고 "청년내일채움공제(내채공)는 중소기업 인력수급을 미스매치(불일치) 분야 집중 지원을 위해 개편 예정이며, 일경험 직업훈련, 맞춤형 취업지원 등 청년에 대한 지원은 확대된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를 위해 5년 근속 시 3000만원의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내년부터 '청년재직자공제 플러스'란 이름으로 바뀌어 운영된다. 예산도 2022년도 예산이 2749억원이었던 것에 비해 플러스 제도는 2023년도엔 164억원이 편성됐다.
플러스 제도는 기존 5년이었던 적립 기간을 3년으로 줄이고 자산 형성을 30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축소했다. 중소기업 6개월 이상 재직 시 가입할 수 있었던 기존 제도와 달리 연소득 3600만원 이하, 50인 미만 '제조 건설업 분야 중소기업'으로 제한이 까다로워진다.
청년 자산형성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청년도약계좌는 10년 만기 최대 1억원 적립이 목표였으나 현실 가능성을 고려해 5년 만기 최대 5000만원 적립으로 자산 형성액을 줄였다. 청년이 12만5000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최대 6%를 매칭해 자산을 형성해준다.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이고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이면 가입이 가능해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중소기업 청년을 지원해 취약계층의 자립과 장기 근속을 유도했던 내채공에 비해 유인이 떨어진다는 중소기업계의 우려가 나온다.
◆예산정책처 "중소 장기재직 유도 목적 부합안해"
국회예산정책처도 '2023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을 통해 내채공 플러스 제도에 대해 "이전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와 비교해 볼 때 사업 수혜자의 수용성을 높인 측면이 있으나, 장기재직을 유도한다는 사업의 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사업대상, 가입기간, 납입금 비율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도 "청년 세대가 자산을 형성하는 데에만 그치고 자산형성 이후 청년의 주거안정, 결혼 · 출산지원 등 국가정책적 목표와 연계될 가능성이나 구체적인 연계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사업효과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청년도약계좌 사업은 다른 청년 자산형성 지원 사업과 달리 정책목표가 불명확한데, 단순한 재정지원에 그치는 경우 재원배분을 둘러싼 세대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다" 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일몰기한이 도래한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를 위한 내일채움공제를 법제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했다. 이 의원은 "청년의 고용 환경이나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오히려 확대돼야 하고,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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