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일감몰아주기' 의혹으로 또 재판을 받게 됐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이날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삼성전자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른바 '급식 계열사 일감 몰아주의 의혹' 때문이다. 삼성전자 등 삼성물산 계열사들이 다른 급식 계열사인 삼성웰스토리에 급식 일감을 몰아줬다는 이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이같이 확정하고 삼성전자 법인과 최 전 실장을 검찰에 고발, 2349억원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검찰은 삼성전자와 최 전 실장 뿐 아니라, 관련 파일을 삭제하고 자료를 은닉하는 등 혐의가 있는 임원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웰스토리는 삼성물산이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다. 공정위는 삼성 계열사가 웰스토리 이익을 늘려 배당을 높이는 방법으로 삼성물산을 통해 총수 일가에 부당 이익을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웰스토리는 부당 계약이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삼성전자는 공정위 제재 이후 사내 식당을 대거 외부 업체에 개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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