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군수 서태원)은 2023년부터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화장장려금 지원 대상을 기존 차상위수급자격 취득자에서 전 군민으로 변경해 지원하기로 했다.
군은 이번 화장장려금 지원사업 대상자 확대에 따른 수혜자는 연간 600명 가량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지난 7월 13일 일부개정된 '가평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를 통해 2023년 1월 1일부터 1구당 기준금액 70만원을 지원하며 화장시설 이용금액이 기준 미만일 경우 실 소요된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지역 내 화장시설이 없어 인근 지역 화장장을 이용하는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 방지 및 화장 문화 장려를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지원 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한 사람의 연고자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또는 가정법원의 출생 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의 보호자다.
2023년 1월 1일 이후 화장한 경우부터 지원대상이 되며 연고자는 대상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망자의 주소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화장장려금 지급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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