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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檢 압수수색에 노웅래, "명백한 입법권 침해"

검찰 관계자들이 16일 오후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에 나서 대기하고 있다. / 뉴시스

검찰이 16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는 이날 오후 뇌물 수수 혐의로 노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노 의원은 지난 2020년 사업가 박모씨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모두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가 박씨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도 각종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도 겸한 노 의원은 지난 10일 원장직에 대한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이정근 전 위원장의 공소장에 이름도 거론되지 않았던 야당 중진 의원에 대해 회기 중에 현역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명백한 입법권 침해이며 야당 탄압이다"이라고 결백을 주장했다.

 

노 원장은 "특히, 검찰이 지목한 청탁관련 내용과 관련해서는, 관련 상임위도 아니어서 청탁을 받을 수도 할 수도 없는 위치에 있었기에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선 국회의원으로서 그동안 한번도 구설수조차 오른적 없는 사람에게 아무런 물적 증거도 없이 피의자 진술에만 의존해서 불시에 군사작전하듯이 의원회관과 지역사무실, 자택까지 동시에 압수수색한 것은 비정상적이고 나쁜 저의를 가진 정치탄압 기획수사"라며 "언론에 재갈을 물린데 이어 야당 당사를 압수수색하더니, 이제는 명백한 증거 하나도 없이 야당 의원을 파렴치한 범죄자로 몰아가는 것은 야당에 칼날을 휘둘러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등을 회피하겠다는 공안 검사식 정치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검찰 개혁을 완수하지 못한 부메랑이 이렇게 돌아오는 것에 대해 막중한 책임을 느끼며 결국 사필귀정에 따라 무고함이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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