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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도자료

카카오뱅크, "등기우편으로 받던 문서, 앱에서 확인하세요"

카카오뱅크,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됐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등기우편으로 받아봐야 했던, 각종 문서들을 카카오뱅크 앱 안에서 전자문서로 확인할 수 있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온라인 상에서 전자문서를 등기우편과 동일한 효력으로 고객들에 전달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말한다.

 

카카오뱅크는 내년 1월부터 예금잔액조회서 등 카카오뱅크 안내 문서와 국세나 지방세, 과태료, 자동차검사 만기도래 등 공공기관 문서, 민간 사업자들의 고지서 등 그동안 등기우편으로만 확인할 수 있는 문서들을 카카오뱅크 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고객이 문서 도착 알람을 클릭하면, 카카오뱅크 앱 내에서 문서 내용을 열람, 확인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10월 이미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으며, 늦어도 내년 초 전자서명인증 라이선스도 확보할 계획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비대면 은행 및 공공기관 업무가 늘어나면서 등기우편에 대한 수요 역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카카오뱅크의 공인전자문서중계자 라이선스 획득이 금융 안전성 및 고객 편의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