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으로 몰리는 저신용자들이 늘고 있다. 잇따른 금리인상으로 저신용자가 1·2금융권(은행·저축은행 등)을 이용하기 어려워지면서 대부업체로 몰리고 있지만 조달비용 상승과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대출 부실우려가 커지면서 심사가 깐깐해졌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우수대부업자의 유지조건으로 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율을 유지토록 하고, 불법사금융을 대상으로 범정부적 수사·단속체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금리인상에 불법사금융 내몰린 저신용자↑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상담은 14만3907건으로 전년(12만8538건) 대비 12% 증가했다. 그 중 불법사금융은 9238건으로 전체 신고·상담건수의 25.7%를 차지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미등록대부업체 신고 건이 4163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금리(2255건), 대부광고(1732건), 채권추심(869건)이 뒤를 이었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가 늘어난 이유는 금리인상으로 대부업체의 심사가 깐깐해지면서, 저신용자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 대부업의 경우 캐피탈과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려 영업한다. 금리인상으로 조달금리가 12%안팎까지 오르면서 대출심사는 더 깐깐해졌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중계플랫폼 2~3%포인트(p), 대손비용 8~10%p까지 합치면 법정금리를 초과할 때가 많다"며 "금리가 오르면서 최대한 부실이 없는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대출을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부업체 이용자수는 112만명으로 지난 2018년(221만명)의 절반수준으로 감소했다. 대부업체도 줄었다. 지난해 대부업체 수는 940개로 지난 2017년(1249개)과 비교해 24.7% 감소했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금리상승기 대부업계의 조달금리가 높아지면서, 법정금리인 20%에서 한계를 느낀 대부업체들이 영업을 중지하고 있다"며 "저신용자의 경우 대부업을 주로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수대부업체 중심 서민층 신용공급 확대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우수대부업체의 유지조건을 개선해 서민층 신용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우수대부업체는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대출잔액 대비 저신용자 대출 비율이 70% 이상인 경우에 한해 선정된다. 우수대부업체는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 받기 때문에 캐피탈과 저축은행에서 받을 때보다 조달비용을 줄일 수 있다.
기존에는 우수대부업체를 유지하기 위해선 선정시점을 기준으로 저신용자의 신용대출 잔액을 일정비율 유지해야 했다.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잔액이 100억원 이상일 경우 90%이상 유지 ▲잔액 대비 저신용자 대출비중이 70% 이상인 경우 60%이상 유지 ▲선정당시 비율이 70% 미만이라면 60% 이상을 유지하거나, 선정 당시 비율이상 유지 ▲저신용자 개인대출의 만기연장 승인이 90%이상 유지 등이다.
앞으로는 잔액요건(저신용대출 100억원 이상)으로 선정된 경우 저신용대출 잔액이 100억원 미만이라면 선정시 잔액의 90%를 유지해야 하고, 저신용잔액이 100억원 이상이라면 심사시 잔액의 80%이상 또는 선정시 잔액의 90%를 유지하면 된다. 유지심사시 저신용대출잔액이 100억원이 넘더라도, 선정 당시 잔액의 90%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잔액기준 대출규모가 증가한 경우 유지요건의 기준금액도 늘린다
코로나19 기간 소액연체를 전액상환한 경우 금융회사에 신용평가를 미반영하기로 한 조치를 반영해 대출잔액이 감소하거나 대출선정 취소가 없도록 한다.
이밖에도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에 대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수사·단속 체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고금리가 지속되는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대부업체의 대출이 크게 감소하는 경우, 서민층의 자금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해 불법사금융이 확대될 수 있다"며 "서민층 신용공급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불법사금융의 피해를 입은 분들을 대상으로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지원하는 등 서민층의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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